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전량을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것에 대해 의사결정권자인 최윤범 회장, 박기덕 대표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염가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7.25%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 7950원에 넘겼다. 이 가격은 2년 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한화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약 49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
영풍·MBK는 “거래가 있기 불과 4개월여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에 나섰다”며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해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매입가 대비 49억원 손실이 아니라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화에너지로선 그룹 승계를 위해 중요한 주식을 기대보다 훨씬 헐값에 확보한 것이지만, 고려아연 입장에선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오히려 손해보고 처분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거래로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율은 기존 14.9%에서 22.16%로 상승했다. 한화에너지를 포함한 그룹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한화 지분율은 55.83%로 과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