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03.05 11:50:53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6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9일 전쟁기념관 앞에 오른쪽 가슴에는 최정예 특수부대를 상징하는 707특수임무단 흉장이 달려 있고 검정 베레모를 쓴 건장한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기자들과 함께 서 있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연락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고자 국회에 100여 명 특전사 병력을 투입해 현장을 지휘한 장본인인 김현태 707 단장이었다.
김 단장은 이날 잔뜩 눈시울이 붉어진 채 울먹이면서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접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단장은 더욱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국회의사당 건물 봉쇄, 국회 내 몸싸움, 본관 진입 모두 자신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거듭 시인하면서 “국회 이동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당시 계엄 해제안 표결을 준비하던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방해 시도를 암시하는 대목을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김 단장은 그 같은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두달여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진술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 의미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개념이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며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김 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았으나, ‘150명’이 국회의원을 뜻하는 것인지는 계엄 사태가 끝난 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증언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등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김 단장은 논란을 피해 해외 파견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이날 국방부의 보직해임 인사조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단장을 비롯해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5사업단장 등을 추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단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은 언제쯤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인사 절차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는 분들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진행됐던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금요일(2월 28일)에 있었던 불구속 기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직무정지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직무정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인사조치가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중 김 단장의 경우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2월 9일 상부 허가를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었고 이후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진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장으로서 직무를 계속할 경우, 간부 및 장병 진술 등도 오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그동안 인사 조치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지난주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단장과 함께 박 조사본부장, 이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3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외에 기소된 인사들은 이미 직무정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1월 20일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해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1월 6일 구속기소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으며, 같은날 육군본부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지난 1월 3일 구속기소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직해임한 데 이어 2월 6일에는 이들에 대한 기소휴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