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2.28 13:45:42
오산시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적률 상향이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110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도 조정해 도시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상업지역 내 건축이 활성화되고, 고층 복합건축물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전녹지지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해 해당 지역에서도 일부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 내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건축물의 개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규모와 기반 시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도시 인프라를 개선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오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