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에너지 3법’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무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최근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에너지 분야 특별법안으로써 에너지 3법 제정으로 인해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의 ‘전력망확충법’ 시행에 대응해 도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설비를 확충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에 발맞추어 지역 내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자력 전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500㎸ 동해안~신가평 HVDC”를 국가 전력망 설비로 지정 건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내 구상 중인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해상풍력특별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상풍력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풍력 중점산업을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 단지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어입인들과의 상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는 ‘고준위방폐장법’제정을 발판으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르네상스를 여는 계기로 삼을 계획으로 도내 고준위 방폐장의 유치와 관련해 희망 시군에 있을 경우 적극 유치 협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추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앞으로 신설예정인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 및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기준의 경북도 전력 자립률은 215.6%로써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이며,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 총 26기 중 13기가 경북 내에서 운영돼 경북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핵심지역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 1등 국가로 나아가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에너지 3법을 통해 경북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허브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