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지난 24일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26일까지 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 8건, 동의안 2건 및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윤택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열린 의정 함양군의회 의장으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