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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67억 원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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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2.26 09:41:51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267억 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800대, 4등급 차량 3900대, 건설기계 100대 등 총 88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폐차 보조금 지원율이 100%로 상향됐다. 또한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시 추가 보조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폐차 시 지급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 소유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성능 검사) 비용으로 1대당 1만4천 원이 지원된다. 폐차 보조금 청구 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만4천 원 미만인 경우 실비로 지급된다.

조기 폐차 신청 접수는 2월 18일부터 시작됐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이 기재된 지급 대상 확인서가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받아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폐차하고,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 등록을 완료한 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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