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5.02.20 18:15:12
진주시의회는 윤성관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내 모범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보통신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산업·중규모 투자기업 지원을 받는 기업이 모범장수기업이라면 보조금의 최대 5%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성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모범장수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가도를 달림으로써 지역 경제에 연쇄적이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모범장수기업들이 지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더욱더 꾸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관내 기업의 타 지자체 이탈을 막고 향토기업으로 뿌리내리도록 도우면 지역 산업 전반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