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1회 만에 종결…3월 중 선고 전망

韓 “尹 다른 선택 하도록 설득 못 해 송구”…국회 “파면해 헌법수호 의지 보여야”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2.20 11:34:06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이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시간 30분 만에 이날 1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했다.

따라서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과 선고까지 통상적 경로를 밟는다면 3월 중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다섯 가지를 설명하면서 “한 총리를 파면해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헌재가 ‘6인 체제’로 매우 불안하게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를 헌재에서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한 총리는 이날 최종진술에서 국회측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반박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기각 결정을 요청했다.

특히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지 못해 대단히 송수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에 문 대행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쪽 동의를 얻어 증거를 열람하는 간이 방식으로 증거조사까지 마치며 변론 종결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헌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물론 서울중앙지법과 국무총리실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박성재·조규홍·오영주·송미령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참고인 진술조서, 한 총리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국회 측이 “검찰이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자료 송부) 신청에 응하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증거로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검찰 회신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변론종결 이후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했으나, 국회측 대리인은 “서증(서면 증거)으로 채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송부촉탁 신청을 한 것인데 참고자료가 서증과 같다거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했다.

특히 국회측 정 법사위원장도 “(검찰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다 주면서 국무총리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헌법)재판관들께서 어느 정도 기일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자료를 갖고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심리를 속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심리 지연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 대행도 “탄핵소추는 입증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마냥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건 저로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의무감은 못 느낀다”고 판단하고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쪽 최후 진술까지 들 은 뒤 “선고기일은 평의로 정해지면 공지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만에 선고된 점을 고려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 가량이나,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지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192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151명 인지 아니면 200명 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이지만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공직자의 의결 정족수로 할 것인지 놓고 헌재에서 맞붙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