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김천시는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우며, 확산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세균병이다. 이에 따라 사과·배 재배 농가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생육기 1회 총 4회에 걸쳐 방제작업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김천시는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와 함께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한 농가경영기록장을 제작·배부한다. 농가에서는 이를 활용해 약제 살포 및 예방 조치를 철저히 기록해야 하며, 이는 사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방제와 관련한 농업인의 준수사항이 한층 강화됐다. 이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방제 활동을 독려하려는 조치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보상금이 감액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감염 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철저한 방제가 필수적이다”라며 "예방 약제 살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 참여, 농가경영기록장 작성 등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농작업 중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