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의원 체포 지시” 검찰 조서 공개…尹측 항의 전원 퇴장
尹, 헌재까지 왔다가 구치소로 돌아가…헌재, 변론 예정대로 진행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자 이에 반발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거세게 항의한 뒤 심판정을 나갔으며 윤 대통령도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요구대로 18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이 검찰에서 밝힌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6회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이어 걸려온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 (명단)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하면서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이날 공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진술조서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전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이 같은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면서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면서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버렸다.
윤 대통령도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나 사전에 진행될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태여서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