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4일 유·사산을 겪은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모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유·사산을 겪는 것만으로도 부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부부로서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유·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3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남녀고용평등법), 피보험자(배우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국가에서 해당 유급휴가 급여를 지원(고용보험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사산을 겪은 산모들에 대한 회복과 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유·사산 가족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