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경제ㆍ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자료를 마련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제ㆍ금융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한국 의원은 “최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경제ㆍ금융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를 통해 대구시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ㆍ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