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며, 지난해보다 142명이 증가한 수치로,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12농가에서 총 445명의 근로자를 신청했으며, 신청인원 전원이 배정받게 됐다.
지난해 303명을 배정받은 것에 비해 152명이 늘어난 만큼 농촌인력난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함양군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7명 늘어난 42명을 운영하여 소농‧대농 등 단기필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개월간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내국인력 인건비 대비 4만 원 절감된 일당 9만 6천원으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하여 교류 지자체 확대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앞으로 근로자 자격심사 등을 강화하여 양질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경영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