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2.12 15:03:50
오산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생식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왔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검진을 희망하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남녀 모두가 생애 최대 3회(주기별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주기별(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 제2주기, 35~49세 제3주기)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난소, 자궁 등) 검사 비용을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가 있을시 F-2(거주), F-5(영주), F-6(결혼) 비자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비자와 상관없이 내국인 배우자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면 검사 전에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 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비를 1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