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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지원 기준 자녀 수 3명→2명 완화…지원금도 50%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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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02.06 17:26:42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배너.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85가구 지원을 목표로 지원 기준을 기존 다자녀가구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2.4.)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원(자녀 2명 최대 50만원, 자녀 3명 최대 100만원, 자녀 4명 이상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정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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