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기훈 의원은 “폐비닐과 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이 상당량 방치・소각・매립됨에 농촌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건강 및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영농폐기물 관리 및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의 시행 등 종합적인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이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 의원은 “대구시 집행부의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정책의 추진과 적극적인 시민의 동참을 통해 농촌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