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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맞벌이 가정 아동 위한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에 거주하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193개 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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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2.06 12:59:58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맞벌이 등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193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에 대해 최대 월 30만 원, 2명은 최대 월 45만 원, 3명은 최대 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는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고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월 1~10일까지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며 양육자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하면 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영유아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권재 시장은 “가족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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