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2.04 16:39:40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지난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지난해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기여도 컸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억8000만 원으로 지난 2022년 약 29억4000만 원, 2023년 약 26억5000만 원, 지난해 약 21억9000만 원의 성과를 보였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 ‘피해상담’을 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연계해주며,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위반 소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2019년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이양받아 도내 발생하는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상담 또는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