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고성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1인당 70만 원인 고성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구매 한도 상향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사랑카드는 결제 후 캐시백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앱’을 통해 카드를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과 지류 상품권 미할인, 할인율 10% 조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고성군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고성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등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발행 신규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조치가 설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