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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신청 자격은 양평군 소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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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1.20 16:44:57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사업장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력이 필요한 관내 소재 사업장과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하고 월 최대 100만 원을 최대 9개월간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양평군 소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4대 보험 미가입, 상습 임금 체불,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또한, 청년 인턴에게 월 229만 4,820원 (양평군 2025 생활임금 시급 1만980원 적용, 주 40시간 근로)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지원 조건이다.

 

청년 인턴 모집은 참여 사업장에 대한 자격 조회 후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18세~39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인턴 모집에 대한 공고는 추후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추진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업장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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