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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접수…최대 2년간 월 20만원

내달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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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01.17 17:45:39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와 횟수를 확대했다. 1․2차 사업을 포함, 최대 24회까지 지원함에 따라 청년들은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2차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있는 도내 무주택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확대하면서 1차 사업의 혜택을 못 받은 청년들도 최대 24회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도내 많은 청년이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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