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체포 이후 침묵하는 尹...최후 승부수는 '이것'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1.16 11:17:11

尹, 공수처 조사 거부하고 국면전환 시도…서울구치소행

공수처 200쪽 질문지에 진술 거부·영상녹화 거절로 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공수처에서 11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 거부(묵비권)와 영상녹화 거절은 물론, 오늘 공수처 조사도 아예 출석을 거부하는 등,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입장에 따라 전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측의 이같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으로 전격적인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체포됐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동안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국면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고,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관련범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에서 체포가 부당함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수처가 주도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거부 명분을 강화하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조성을 시도하려는 측면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래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고, 첫 영장에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시한 점 등을 이유로 서부지법에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해 향후 다툼의 무대를 중앙지법으로 옮겨 임박한 구속영장에도 대비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지법은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해 이르면 16일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 직전, 공수처 출석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15일 오전 11시 체포된 윤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후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사에서 검사들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수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0여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48시간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절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면서 공조수사본부를 같이 꾸린 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공조본에) 결과가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6일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면서 “오늘 있을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인치(강제연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체포 시한이 17일 오전 10시33분인 만큼 강제인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검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