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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 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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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1.14 10:39:15

문경시청 전경. (사진=문경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문경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10일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를 통해 16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납부금액·납부기한·가상계좌 등 주요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해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 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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