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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동차세 연납 접수 시작 연납하고 4.6%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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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1.10 11:39:25

평창군청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평창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연납 할인율은 2.75%로 예정됐으나 작년 말 법률 개정을 통해 4.6%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돼 전년도와 동일한 할인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중으로 내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특히,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어 자동차세를 중복으로 낼 필요가 없다.

연납은 평창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께서 미리 세금을 내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연납 신청·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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