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1.08 13:47:25
오산시는 올해부터 가구당 최대 35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다른 지역에서 '원정 화장'을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이다.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해 올해 3억9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100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시민들의 화장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택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로, 현재 평택시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내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겪어온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고자 화장장려금을 마련했다"며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