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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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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1.07 16:31:55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 ~ 만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2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건축디자인과 신동국 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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