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1.06 16:16:13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지도점검에 따라,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등 25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