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 재의결 급가속…국힘 이탈표 얼마나?
박찬대 “특검 거부는 내란 동조” vs 권영세 “위헌 요소 제거한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해 재추진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 권한대행의)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시간 안에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은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최 대행은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각에서 당장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추진할 경우, 국정 혼란을 키운다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참사 수습은 뒷전이고 정쟁에 몰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신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의 재협상 의견도 나왔지만, 이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한 반발 입장을 천명한 만큼 그보다는 법안을 그대로 재표결에 부친 뒤 국민의힘 내의 이탈표를 끌어내 20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겠다는 전략에 무게가 실렸다.
이미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원내지도부는 일단 향후 재표결에 대비해서 내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뺀 내용으로 민주당과 재논의할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현재의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 야당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데 대한 협의 여부가 향후 특검법 관련 여야 협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되기 때문에 가결 여부를 가를 변수는 ‘12·3 내란사태’ 뒤 악화된 민심과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라 할 수 있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쌍특검법’ 재표결에도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특검법은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영남권 한 의원은 3일 CNB뉴스에 “민주당이 재표결을 하더라도 민주당의 줄 탄핵 등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 이탈표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돼 있어, 명씨와 직간접적으로 인간관계가 엮인 의원들이 많아 자칫 당에 대한 전면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