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8인 체제’ 갖춘 헌재, 尹탄핵심판 본격 진행…3일 2차 준비기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진행 상황 공유·검토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1.02 12:04:48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두 달 반 만에 헌재는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나섰다. 정형식, 김형두, 정계선, 문형배, 조한창,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헌법재판관(오른쪽부터).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돼왔으나,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갖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나섰다.

헌재의 심판을 위해서는 심리와 결정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 이는 다시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로 나뉜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어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즉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결정 정족수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지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이런 점을 고려해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신임 재판관들은 2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3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 측이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증인 15명을 신청한 바 있어,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대한 송부 촉탁을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특히 쟁점과 관련해서는 첫 기일에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 사유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보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첫 기일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툴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그리고 헌재의 송달 절차가 부적법 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달 중 2~3회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6인 체제’에서 재판관 성향에 따른 구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달라진 헌법재판관 구성이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정 재판관은 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로서 일반적으로 재판관들의 성향은 추천자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두 재판관의 성향도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볼 수 있어 크게 보면 진보 3명, 중도 보수 5명으로 나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중 정계선 재판관은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반면,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이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제부이기도 한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강한 보수 성향으로 꼽히고 있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주심의 판단이 전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리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관들의 성향이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들의 성향이 심리 중간에 퇴임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제외하고, 헌법재판관 구성이 진보 성향 2명 대 보수 성향 6명이었지만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결정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