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7년 구형을 받은 사법 리스크와 관련 ‘무죄’를 주장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30일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2025년 경북 교육 추진 방향 설명회’에서 사업 리스크와 관련 질문에 “이번 구형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이라면서 “그거는 검찰에서 보는 견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제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돈을 받은 그런 내용도 아니다”며 “우리 직원이 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 관련자에게 돈을 준 그런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어 “절대 주면 안 되는 일인데 직원들이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뇌물 아니냐 하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저하고 협의를 했거나 또 제가 줄 돈을 줬거나 뭐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며 “제가 지시를 했거나 그래서 실제 무슨 움직임이 있었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무죄를 다루는 이런 상황이다.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끝까지 무죄임을 적용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교육감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임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