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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에 체포영장 대신 3차 출석요구…불응시 '강제수사'

29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절차 흠결 없게’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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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12.27 11:55:38

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26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이성윤, 전현희, 김승원, 박균택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 보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26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우편(익일배송)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특히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 요구에 전자공문은 아예 열람하지도 않았던 것은 물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되면서 별도 회신 없이 불응한 바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약 열흘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수사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법리 검토나 조사가 돼 있어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등에서 언급한 ‘내란죄 수괴와 중요범죄 종사자는 구속수사가 원칙’,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도 시도하겠다’ 등의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까지 포함해 모두 4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3차 출두요구서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CNB뉴스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기 전 한치의 이의제기도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최대한 적법한 절차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없애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CNB뉴스에 “공수처가 사실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사태를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조직으로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을 벌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 내용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대통령 사건까지 넘겨받았으나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추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면서 “아직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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