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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업기반시설 부실 관리로 개인 재산권 침해

저수지내 물속에도 토지대장상 소유주인에게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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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영준기자 |  2024.12.26 11:03:46

구성저수지 전경.  (사진=권영준 기자)

(CNB뉴스=권영준기자) 경북 영천시가 농업기반시설 부실 관리로 개인 재산권 침해와 국유재산 손실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영천시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979개소의 저수지가 산재하고 있다.

 

이중에서 농어촌공사 관리 94개소를 제외한 885개소를 영천시가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수지가 축조시기와 증개축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저수지 유역면적내 사유지가 적지 않다.


상당수의 저수지는 1960~1980대에 농지개량사업이나 식량증산정책으로 축조됐고, 축조당시에는 농민들이 농업용수이용의 필요성에 따라 구두로 사용승낙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행정기관이 토지를 매수한 후 저수지를 축조에 따른 적절한 부동산 촉탁등기등 소유권 보존 절차를 해태한 경우도 다수이다.

영천시 화산면 소재 구성저수지의 경우, 전체 유역면적 13,000여평중 25% 정도가 개인사유지인 실정이다. 더구나 관할 면사무소는 저수지내 물속에도 토지대장상 소유주인 개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개인사유지중 대부분은 과거 저수지 축조와 증축시 토지 보상을 받았으나 당시 영천군에서 국유지로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 개인 소유로 돼 있다고 한다.

최근 저수지 부지가 영천-도담간 철도공사 부지에 편입돼 등기부상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농어촌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괸리기관에 대해 개인사유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재산권보존 절차 등을 권고했으나, 영천시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경북 포항시의 경우, 2006년부터 시유재산 찾기사업을 하여 1100억 원의 시유재산을 찾았으며, 경주시는 2015년부터 실시해 684억 원의 시유재산을 찾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천시 저수지 담당부서인 건설과 관계자는 “저수지 수가 너무 많고 세월이 많이 지나, 축조시기, 사유지 매수여부, 서류보존 여부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주민 B씨는 “각 저수지별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고, 국유지, 개인사유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개인사유지는 예산을 세워 매수하거나 점유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개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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