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은 지난 19일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국제축구센터 변호사 선임료 환수와 감사를 요구했다.
고경욱 의원은 “국제축구센터는 시감사에서 18가지 지적을 받았으며, 기관경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 중 채용절차와 관련해 사무국장 임용후보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는 담당부서의 답변을 제시하며,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고, 임용유예에 대해서도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사유와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감사 18가지 지적사항 전부에 대한 추가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고 의원은 국제축구센터 고발 대응으로 변호사 자문료와 선임료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목포시민은 받을 수 없는 특혜성 예산이며, 민원인과 분쟁중인 공무원 개인들은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 의원은 “목포시의 출자출연기관인 국제축구센터에서 변호사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면서 즉시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고 의원은 “드론교육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인허가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나 신임 사무국장의 일방적 협약 및 계약 해지 통보는 갑질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