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4.12.19 15:13:01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오판이라 하더라도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본 항소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 시장은 "저는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저는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우리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으며,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려야 한다는 점뿐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한 후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홍 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직 제안을 받고 불출마를 주장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홍 시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결과가 유죄로 나오자 이날 오후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