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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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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12.19 11:47:14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성주군이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내년 첫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관내 주택 구입을 완료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선정될 경우 가구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4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사업신청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0.5%씩 최대 1%까지 추가 지원한다.

오는 1월부터 두달간 성주군청 허가과에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기준, 주택기준, 대출기준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지원규모 초과시 자녀수, 소득, 혼인기간, 대출금리 등 우선순위에 따른 배점에 따라 최종 20가구의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내 공고문으로 확인하거나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성주군수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적령층이 주택구입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안정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저출산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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