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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 1차 폐기·2차 가결…운명 갈린 일주일간 무슨 일이?

野, 전방위 공세로 이탈표 유도…국힘, 싸늘한 민심에 ‘탄핵 방어’ 명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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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12.15 10:28:38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지난 7일 결과와는 정반대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했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숨막힐 정도의 적막이 감싸고 있던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라는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야당 의원석에서는 짧은 환호성이 터졌으며, 본회의장 앞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보좌진들, 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취재진 사이에서도 탄성이 흘러 나왔다.

이날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 6분경 우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본회의가 시작되자 윤 대통령 탄핵안 제안설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와 제안설명을 이어가는 등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사태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가결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하는 제안설명을 20분간에 걸쳐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갔으며, 여야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은 등 숨죽인 표정이었다.

앞선 법안처리 본회의나 대정부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일부 의원은 책상에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고민에 빠진 듯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으며,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성호를 긋는 등 긴장한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낸 의원들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의 탄핵안 표결 집단 불참 방침 속에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자 곧바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차 탄핵안 발의를 공언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것은 물론,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까지 수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경찰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한 데 이어 계엄에 동원됐던 군 장성들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증언과 진술들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의도에 의심의 눈길이 한층 더해진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같은 군 장성들의 각종 진술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들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폭동과 함께 형법상 내란죄 성립의 요건이성립됐으며, 더구나 연이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을 오히려 가속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안 표결 직전인 지난 7일에는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12일에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한때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워 탄핵을 반대하면서 ‘2~3월 하야, 5~6월 조기대선’이라는 로드맵을 구상했던 국민의힘 조차도 탄핵 반대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민심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결정타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도 잇따라,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국회 앞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15만명 시민이 모여 탄핵안 통과를 요구했고, 13일에도 국회 앞에서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라는 거대한 인파가 집결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또한 민주당 등 범야권은 계엄 사태에 대한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키고,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개최해 ‘내란’ 공세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이탈표’ 흐름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돼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192명 전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찬성’ 12표에다 ‘기권 및 무효표’ 11표를 합칠 경우, 최소한 12표에서 최대 23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헌재)에 전달했으며, 헌재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4월, 늦으면 8월경에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각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 의장은 이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도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첫 일정으로 이날 저녁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를 개최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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