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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대구시의원 발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SG 경영 활성화 범위 공공기관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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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12.15 10:34:17

박종필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ESG 경영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현, 환경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ESG 경영 활성화의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SG경영 대상의 공공기관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ESG 경영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에 대해 “대구가 ESG 경영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ESG 경영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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