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4.12.12 11:07:48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강압적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 했다는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국회에서의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돼야 하며 만약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그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계엄군은 국회에 난입해 계엄 해제 요구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다”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당하고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 의장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며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에서 증언됐다. 직접적인 침탈을 받은 국회가 자체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며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내란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는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 국민에게 잘 안 보이고 국민의 의혹도 짙어질 수 있다”며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에게 제22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예산안) 시정연설 등 여러 차례 만나자고 제안하고 국회 오시라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대한민국 책임자가 누군지 국민과 세계가 묻고 있는데 빠른 답변을 해야 할 때다.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릴 제안이 있다면 (윤 대통령과)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우 의장은 ‘지난 8일 대통령 직무 정지에 대한 여야 협의를 제의했는데 이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두 교섭단체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응한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제(10일) 오전 날 찾아오겠다고 연락했다”라며 “의원총회 끝나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14일 예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판단은 자신들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 의장으로서 강요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다”며 “단지 투표 불성립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국민이 다 지켜보는 데 투표장 들어와 소신에 따라 표결에 응하면 되지, 투표를 불성립시키는 것은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이 국정조사권 발동 의사를 밝힌 직후 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단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여부는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 후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