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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남4구역 공사비 1조4855억원으로 낮춰…‘5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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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영기자 |  2024.12.09 17:00:21

현대건설 사옥. (사진=연합뉴스)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비 부담을 낮추고, 책임준공까지 약속하는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총 공사비 1조 4855억원 ▲사업비 전액 CD+0.1% 책임조달 ▲총 공사 기간 49개월(본 공사 기간 43개월) ▲아파트·상가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 등을 조합에 제안했다.

특히,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위해 ▲책임준공 확약서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공사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 등 주요한 조건들을 추가한 5대 확약서를 날인해 제출했다.

대안설계 공사비 1조 4855억원의 경우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가격 1조 5723억원보다 868억원 줄었다. 이를 통해 조합원당 부담금을 약 72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사업비 전액을 금리 상승 시에도 변동 없이 CD+0.1%로 책임조달 및 지급보증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현대건설은 이를 통해 사업비 1조 5000억원을 기준 금리 1% 상승시 금융비용 약 425억원을 절약, 조합원 가구당 약 3600만원 이상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기간은 이주 철거 후 즉시 착공과 공사중단 없는 책임준공을 확약하며 총 49개월을 제안했다. 신속한 입주를 실현시켜, 조합 사업비와 조합원의 불필요한 비율을 줄이겠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상업시설 미분양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상업시설 구성부터 분양까지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에비슨영과 협력해 가치와 분양성을 극대화하고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원도 배치하기로 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도 최초 일반분양가로 100% 대물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대물변제 기준 역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설정하며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현대건설 측은 강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사업완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입찰 시 도급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해 제출하며 시공사 선정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CN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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