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의원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 제정안이 2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박동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도심지 공동화 현상 등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 건축 개축 및 학교 시설·이전 사업 등의 수요가 매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과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시 고려사항 ▲효율적 추진을 위한 4개년 기본계획 수립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설치 ▲총괄 자문가의 역할 및 자격 등에 대한 규정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저탄소, 친환경, 생태학교 중점 시설 조성 ▲지역의 거점시설로 개방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4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도의회 경남교육발전연구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경남의 미래형 모델학교와 지속가능한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학교시설이용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