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목포시의회 송선우 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2년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835명의 취업유발효과, 909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한 23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목포시를 방문한 관광객을 분석한 결과 동기대비 전체 방문자수는 5.3% 증가했으나 숙박방문자 비율은 1.7% 하락, 체류시간은 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통한 목포시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화로 관광수요 확대와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주간 시간으로 제한되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송선우 의원은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통해 근대문화 역사와 음식문화 콘텐츠 등 목포시의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연계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더 머물게 할 수 있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선우 의원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일 학교 앞 교통 봉사 등 찾아가는 민원 해결과 주민과의 소통으로 생활 정치 실천은 물론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