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4.11.29 12:27: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부당하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판결’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은 54.1%, 반면, ‘부당한 판결’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36.7%, ‘잘모름’은 9.2%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정당한 판결’ 66.2% vs ‘부당한 판결’ 23.8%), 인천·경기(63.7% vs 28.5%), 대전·충청·세종(57.5% vs 32.2%), 서울(52.2% vs 35.3%) 등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답변이 우세한 반면, 보수의 중심지인 대구·경북(34.6% vs 57.0%)과 부산·울산·경남(39.7% vs 52.6%) 등 영남권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연령별로는 40대(‘정당한 판결’ 64.1% vs ‘부당한 판결’ 26.7%), 50대(63.9% vs 29.7%), 30대(54.9% vs 35.7%), 만 18~29세(54.2% vs 32.6%) 등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답변이 우세한 반면, 60대(48.0% vs 47.6%)에서는 두 답변이 팽팽했고, 70세 이상(35.1% vs 50.8%)에서는 ‘부당한 판결’ 답변이 우세했다.
한편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51.3%, 반면, ‘정당한 판결’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38.9%, ‘잘 모름’ 9.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돼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