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과 함께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KB발해인프라) 인수물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 보유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을 비롯한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은 지난 27일 향후 수급 조절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고,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추가했다.
주관사단이 인수하는 KB발해인프라의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은 약 826억원으로, 당초 KB증권의 인수 비율은 60%,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 15%다.
주관사단의 자발적 의무보유 인수물량을 감안하면 KB발해인프라의 상장 직후 유통 비율은 7.4%로 낮아지며, 향후 3년간 투자설명서 기준 7.7% 이상(공모가 기준) 배당금 지급이 예상되는 고배당주로서 상장 이후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부연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주관사단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3개월 의무보유를 추진했다”며 “고배당주 매력이 있는 KB발해인프라를 비롯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