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4.11.28 20:33:29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지원 대상에 농어촌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어촌의 활력을 높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지난해 5439가구로 3년 만에 56.2% 줄었고, 전체 농가에서 청년농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2%에서 지난해 0.5%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 지원, 주거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더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어촌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지역별로 다양한 청년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천호 의원은 "법 통과를 계기로 농어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