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4.11.18 16:23:29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녹조발생 취약시기인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폐수·가축분뇨 배출 8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32개소에서 46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 수계지역인 경남권 인근 중점관리가 필요한 폐수배출업소(식료품 제조·가공업 등)를 대상으로 했고, 가축분뇨(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 함유)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발생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시설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가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검출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사례가 12건,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사례가 6건 등이다.
이들 업체 중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중대사항을 위반한 6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2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최종원 청장은 “매년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