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4.11.18 13:34:09
경남도는 지난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제3회 정부혁신 최초기관에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초, 최고 정부 혁신 사례를 찾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3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세계 최초'(1곳), '국내 최초'(4곳), '국내 최고'(4곳) 우수기관을 선정했고, 경남도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국내 최초' 기관에 선정됐다.
행안부에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한 경남도에 인증패를 수여했으며,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송호룡 전 토지정보과장의 개인 공로 인증패도 같이 전달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 후손에게 알려 주는 토지행정 서비스다. 1993년 4월 당시 경남도 지적담당 사무관(송호룡)이 한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토지를 찾아준 것이 계기가 됐고, 도는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1975년 지적법이 개정돼 한자와 일본어로 기록된 부책식 토지대장은 폐쇄되고 가로형 카드식 토지대장으로 변경되며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도 기록됐다. 1984년 전국의 토지기록 전산화가 완료됐고, 중앙정부와 시도 간 전산통신망이 구축돼 개인별·법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가 가능해졌다.
도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할 수 있었던 데는 토지기록 전산화 추진 시 복잡한 토지이동과 소유권변동 연혁 프로세스에서 논리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 지적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지니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이 서비스의 편의성을 인정해 전국 시도로 확대했고, 2012년 6월부터는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돼 상속권이 있는 민원인들은 지자체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토지정보전산망을 이용해 조상 소유의 토지 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조상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도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사망신고를 할 때 정부가 고인의 재산 상태를 일괄적으로 조회해 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사망자 재산조회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과거 도민을 위하는 방법에서 시작된 조상땅 찾기 서비스처럼 앞으로도 혁신적인 국민 서비스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