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 대상자를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종사자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이며,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평원에 신고 된 시설 종사자이다.
대상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려면 11월 중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며,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 전파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