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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소송 승소…사업 정상화 '청신호'

내년 상반기 대체사업시행자 지정, 세계적 관광지로 착공 예정…"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법원판결 존중하고 사업 정상화에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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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11.12 17:55:49

김제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이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부산진해경자청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웅동1지구 소송 승소와 관련해 향후 계획 등 입장을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크게 3가지 사유로 지난해 3월 30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했고 연이어 후속 조치로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를 지난해 5월 5일 취소했다.

하지만 공동시행자 중 64% 사업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을 모두 수용했지만, 36% 사업 지분을 가진 창원시는 불복해 작년 5월 단독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로 참가해 약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법정 공방을 했다.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의 소송 제기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비로소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7일 경자청으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창원시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준공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와 기각으로 판결했고, 판결 내용은 공동사업시행자 중 한쪽인 창원시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실익이 있다는 주위적 청구는 '각하', 경자청의 처분이 부당하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이에 경자청은 창원시가 제기한 소송 2건의 법원 1심 선고 결과, 경자청 '승소'에 따른,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한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혔고, 특히 작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자청 김제홍 개발본부장은 “법원은 웅동지구 관련 2건 소송 1심에서 경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에 신속하게 대체 개발사업자를 공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 지정을 통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조속히 대체사업시행자 제안 공모를 할 계획으로, 공모 기간은 3개월로 하고,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본부장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극복 해야할 5가지 과제로 ▲각종 소송 대응 ▲확정투자비 문제 ▲생계대책 부지 민원 해결 ▲운영중인 아라미르 골프장 명도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으며, 이러한 많은 과제는 대체사업자 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경자청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승인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이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창원시 측에는 “지금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했고, 종전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측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늦었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과의 협약을 지금이라도 해지하여 사업 정상화 협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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