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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공난포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 난임부부 시술비로 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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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11.11 17:10:59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하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임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되어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하남시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난포로 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되었고 의료비가 110만 원이 청구된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지원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 6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난자채취일이 올해 1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하남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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