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및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7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의 행정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진해경자청이 작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 등 책임을 물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린 데 대해 창원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홍남표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